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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6-08-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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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선고


시각장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 조모(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이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인륜에 지극히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중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4세 때 부모의 부주의로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해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당일에도 많은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59)로부터 "너희 엄마는 쓰레기고, 너도 쓰레기니까 둘이 잘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아버지 시신을 집안과 창고 등에 13일 동안 방치했다가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인근 야산으로 옮겨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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