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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입력 2016-08-08 15:03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당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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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당론 아냐"

국민의당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국민의당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국민의당 소속 일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허용가액으로 명시된 현행 식사비(3만원)와 선물비(5만원)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김종회(전북 김제·부안)·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과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난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우리는 농해수위의 결의안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의당 일각에서 김영란법은 물론이거니와 시행령까지도 일단 시행해놓고 그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이것이 당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이는 그분들의 사견일뿐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10만원)비 한도액을 명시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 등과 관련해서는 당론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명시된 한도 조정 문제는 시행령 위임사항으로 개정 여부는 당론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론으로 얼마가 맞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고 문제가 생길 때 국회차원에서 적극 보완하는 것을 당차원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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