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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대가성 명백"

입력 2016-08-08 13:31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원 수수 혐의

"받은 돈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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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원 수수 혐의

"받은 돈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 있어"

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대가성 명백"


검찰이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와 회계책임자 김모(51)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의원과 공모해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비용 불법 지출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달 23일 접수되고 일주일 후 박 의원 측이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이 선거당일 선거구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재력가 김씨가 20대 총선 출마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직을 맡겨 창당 비용 등 조달을 지시했다.

박 의원이 김씨가 사무총장을 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민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하며 창당 자금 1억원과 식대·사무실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5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어 올해 2월 박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 김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3월4일 지인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현금으로 1억원을 빌려 전남 무안군 박 의원 아파트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의 부인을 통해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김씨는 또 같은 달 9일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빌려 12일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에게 사무총장직을 맡기면서 "사무총장은 바쁘니 비례대표 출마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는 점과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김씨가 포함된 '20대 총선 출마예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다는 점 등에서 김씨에게 받은 돈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의원이 원외 민주당·국민의당으로 옮겨갈 때 김씨가 따라 입당해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며 김씨가 국민의당 입당원서 입회인에 박 의원을 기재하고 비례대표 공천신청서 접수증을 촬영해 박 의원 측에 전달한 점 등으로 볼 때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려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용 조회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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