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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해임 확정

입력 2016-08-08 13:34

징계위서 과반수 찬성 의결
자살 검사 폭행 부장검사 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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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서 과반수 찬성 의결
자살 검사 폭행 부장검사 심의 연기

법무부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구속기소)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오전 10시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을 비롯해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 감봉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한 심의는 김 부장검사가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연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부장검사와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각각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해임 청구안을 논의한 뒤 징계수위를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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