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자신보다 젊은 직장 상사가 훈계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술집 앞 길에서 B(43)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1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모 폐기물처리 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술자리에서 훈계하며 반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