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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당일에도 음란물 올린 '김 본좌'…40대 상습범 구속

입력 2016-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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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당일에도 음란물 올린 '김 본좌'…40대 상습범 구속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포인트를 챙겨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 웹하드에 150편 넘는 음란물을 게시한 김모(4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 3곳에 음란물 130기가바이트(GB)를 배포하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웹하드에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내려 받을 때 마다 현금으로 대체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음란물을 배포해왔다.

또 웹하드에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 수천 편을 올리면서 중간에 음란물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미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 등으로 69차례 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 출석 당일에도 웹하드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는 처벌 수위가 경미한 반면 돈은 쉽게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음란물 유통 경로로 활용된 웹하드 업체들도 향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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