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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이번주 안으로 대법원 제소

입력 2016-08-07 12:02 수정 2016-08-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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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이번주 안으로 대법원 제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내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이번 주 안으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법적인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0~11일경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 요청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청년 3000여명에게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다음날 직권취소를 명령하면서 다음달 2차분 청년수당을 시가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는 통상 15일이내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장 혼란 등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법적절차 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소송에 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청년수당은 정부와의 협의와 조정과정이 없었다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와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9월초 2차 지급전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대안으로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등에게 비금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여론전에도 돌입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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