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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명용 한자 합헌 결정 "불편 초래할 수 있어 제한"

입력 2016-08-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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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라고 해서 법이 규정한 한자만을 써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박모 씨는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에 '사모한다'는 뜻의 '로'자를 넣어,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한자 이름이 아닌 한글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사모할 로' 자가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8142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제한받아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쓸 경우 잘못 읽을 수 있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제한한 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는 또 출생신고 당시 인명용 한자에 들어있지 않아도 보완 신고를 통해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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