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사용 요금서, 평소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소비자들 몰래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 요금을 뜯어가는 일이 있다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휴대전화기를 바꾼 박모 씨는 3가지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을 내왔다는 사실을 지난달에야 알았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많게는 한 달에 4500원씩, 9개월 동안 모두 2만 3500원을 박 씨 계좌에서 빼갔습니다.
[박모 씨 : 부가서비스 안 한다고 하고 가입을 했는데 1000원짜리도 아니고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이가 없죠.]
휴대전화 가입 시에 박 씨처럼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신고는 지난해에만 1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부가서비스 가입의 경우엔 서비스당 요금이 1000원 안팎의 소액이다보니 소비자들이 끝내 모른 채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이런 소비자 피해는 판매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통신사 관계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전 같은 경우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건당 인센티브 형태로 (성과급)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아예 없고.]
하지만 일선 판매점 얘기는 다릅니다.
[판매점 관계자 : (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 가입을 하라고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죠. 통신사에서 저희 쪽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하지 않는 서비스 가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액의 3배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