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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일가 탈세액 최소 6000억…"세금 단 한푼도 안내"

입력 2016-08-05 16:39

부인·딸 등에 차명지분 6.2% 몰래 넘긴 혐의
평가방법에 따라 포탈액 천문학적으로 늘듯
검찰 "해외 특수목적 법인 이용 교묘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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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딸 등에 차명지분 6.2% 몰래 넘긴 혐의
평가방법에 따라 포탈액 천문학적으로 늘듯
검찰 "해외 특수목적 법인 이용 교묘한 증여"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채 가족들에게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증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했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은 이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의 가치는 1000억~1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 일가가 몰래 증여한 6.2%의 가치는 6200억~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검찰은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각각 3.1%씩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식을 살때 액면가인 단 수억원만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일가가 주식 거래를 감추기 위해 홍콩과 미국 등 최소 4곳 이상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했고, 국내에 납부한 세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들이 조세포탈 공소시효(10년) 이내에 있는 2006년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주식이 오간 과정에 롯데그룹 정책본부 직원들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회사 관계자 3~4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추가 진행했다.

또 지난 1일엔 해외 특수목적법인 설립 업무를 도운 Y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주식 증여를 직접 지시했다는 회사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특수목적법인 구조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상당히 교묘한 증여다. 탈루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씨 모녀는 롯데그룹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 수차례 이름이 오르내렸다.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 독점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검찰은 신동빈(61) 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지분 이동 과정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주식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비슷한 유형의 혐의가 더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600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가 대형 회계법인 임원을 통해 감사원에 로비를 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결정된 롯데홈쇼핑 방송 인허가 연장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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