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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조사…"혐의 대부분 시인"

입력 2016-08-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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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좌진의 급여 가운데 2억 4000여만 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어제(4일) 늦은밤까지 12시간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급여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9시 50분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6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 자세히, 성실히 임했습니다.]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 고성 지역구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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