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가 오래된 경유차는 운행을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104만 대 가운데 10만 대 정도가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은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합의했습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은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인천과 경기도 등 17개 시군은 그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어 2020년까지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지역에서 등록한 경유차 104만 대 가운데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그리고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당장 내년에 많게는 10만 대 가량의 노후 경유차가 서울 지역에서 운행이 불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운행 제한 차량을 적발하면 그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올리는 등 소유자 혜택을 늘려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