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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없이 의료사고…법원 "의사 70% 배상 책임"

입력 2016-08-04 17:30

"과도하게 뼈 절제해 신경 손상…수술 전 충분한 설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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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뼈 절제해 신경 손상…수술 전 충분한 설명 안해"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없이 의료사고…법원 "의사 70% 배상 책임"


사각턱과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턱뼈관을 절제해 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의료과실로 A씨에게 치아와 잇몸, 아래 입술, 아래 턱 부위의 감각 손실 등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담기록지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이 기재돼 있긴 하나 명확치 않다"며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써있지 않는 등 의료진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해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모든 손해를 B씨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B씨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과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다.

그런데 진료 결과 A씨의 턱뼈관은 절개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았고, B씨는 수술을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잘라내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고, 대형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과도한 뼈절제로 양측 턱뼈관이 모두 없어졌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턱 축소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턱을 축소해 신경을 절단해 손상시켰다"면서 "수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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