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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176억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

입력 2016-08-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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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본부장을 역임한 건축가 이창하(60)씨를 17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자신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된 직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돼 2009년 3월까지 근무했다.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하게 했다. 이후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2008~2013년까지 모두 9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당시 평당 임차료는 6만~8만원 수준으로 이씨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평당 2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해당 빌딩을 510억원에 매수한 이후 은행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입주하게 해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관리 총괄 전무 등기이사를 맡고 있음과 동시에 디에스온의 대주주였다. 특별수사단은 상법상 이사의 경우 자신과 관계가 있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이사회 승인 절차없이 자기거래를 한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남 전 사장이 이씨를 오만법인의 실질적 책임자로 일하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총괄인 이씨가 남 전 사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체제로 운영돼 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이 오만법인 사업과 관련해 376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씨의 배임 혐의가 모두 남 전 사장과 공모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남 전 사장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캐나다에 가짜 법인을 세운 뒤 그 법인에 운영 자금을 보내는 수법으로 캐나다에서 도피 생활 중인 자신의 작은 형에게 16억원을 보냈다.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쓰는 등 개인적으로 26억원 상당을 썼다.

또 2012년 8월 디에스온 명의로 고급 주택을 62억원에 샀다가 1년 뒤 이씨와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50억2000만원에 되팔아 17억원의 챙긴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은 모두 남 전 사장이 용인한 것으로 이씨가 계열사의 주요 직위를 가지고 있는 한편 그 회사로부터 이득을 얻는 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상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이씨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7억~8억원 상당을 남 전 사장에게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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