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년수당 환수' 복지부 소리만 요란?…강제 수단 없어

입력 2016-08-04 15:39

서울시 교부금 삭감해도 사업수행에 별 지장없어
'정부 어깃장' vs '부자 지자체 독단' 충돌하는 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시 교부금 삭감해도 사업수행에 별 지장없어
'정부 어깃장' vs '부자 지자체 독단' 충돌하는 꼴

'청년수당 환수' 복지부 소리만 요란?…강제 수단 없어


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직권취소'를 통보했으나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서울시의 사업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 수 있을만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직권취소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취소처분에 따라 사업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환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수급자 역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환급의무가 있다"고 밝혔지만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 않았다.

이미 수급자에게 지급된 현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아니 받아내라고 추궁은 할 수 있지만 못받거나 안받아도 강제적 수단이 전무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일뿐 서울시에서 환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매년 주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것도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만약 서울시가 직권취소 통지에도 사업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서울시에 지급하는 내년도 교부금 약 1000억원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액 삭감이 아니라 복지부가 "내용·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년수당에 사용된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이 연간 총 9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교부금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할 수 없는 일을 서울시는 재정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난했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와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직권취소를 명령하면서 당장 다음달 2차분 청년수당을 서울시가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통보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 초 2차분 지급 전까지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당장 사업을 중단하길 촉구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가처분소송 '맞불' 시민단체, 청년수당 사업 온도차…"최소 안전망" vs "일자리 우선" 복지부 "청년수당 원천무효…서울시 환수 의무 있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결국 최종 판단은 사법부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