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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

입력 2016-08-04 15:11

검찰 "이군현 의원, 혐의 인정…조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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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군현 의원, 혐의 인정…조사 마무리 단계"

'보좌진 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이 의원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월급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반납한 건가", "빼돌린 돈을 다른 데 사용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선 "검찰에 가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보좌진에게 월급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자세한 것은 검찰에서 말하겠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라며 말을 흐린 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횡령한 돈을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직원 월급 등 사무실 경비에 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의원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된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후 이를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김모(33)씨도 해당 돈으로 지출한 정치 활동 경비를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4선인 이 의원은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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