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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원천무효…서울시 환수 의무 있어"

입력 2016-08-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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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원천무효…서울시 환수 의무 있어"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청년수당 사업은 원천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희(복지부)가 취소처분 했기 때문에 오늘 부로 이 사업은 원천 무효 상태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내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무효"라고 덧붙였다.

현금으로 지급된 청년수당을 어떻게 환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로 하여금 환수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취소처분에 따라 사업은 무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당사자인 서울시가 환수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해석한데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업은 위법하고 서울시는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환급 의무가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환급의 의무가 있다,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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