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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통보

입력 2016-08-04 11:32 수정 2016-08-04 11:34

사회복장기본법상 조정절차 이행치 않아...절차 안거쳐 '위법'
청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무효...旣지급 수당 환수 대상
서울시 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낼듯...판결시까지 지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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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장기본법상 조정절차 이행치 않아...절차 안거쳐 '위법'
청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무효...旣지급 수당 환수 대상
서울시 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낼듯...판결시까지 지급 유보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통보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직권취소 사유를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장은 복지부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강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결과에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단 전날 밝힌대로 대법원에 복지부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청년수당 지급은 유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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