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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말 도 넘었다"… 공화당 일각, '트럼프 낙마대비책' 논의

입력 2016-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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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말 도 넘었다"… 공화당 일각, '트럼프 낙마대비책' 논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비하발언 등 도를 넘는 막말과 기행 등으로 연일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 트럼프의 낙마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는 3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원로들이 트럼프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큰 좌절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가 중도 낙마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과 전당대회를 거쳐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됐다. 공화당이 그의 대선후보 지명을 강제로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절차를 거친 공화당의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은 후보자 스스로 중도 하차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없다. 현재로서 트럼프가 스스로 물러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트럼프가 낙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위원 168명이 트럼프의 '대타'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은 아주 복잡하다.

공화당의 법률 전문가들은 만일 공화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려면 트럼프가 9월 초까지는 하차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 후보를 결정한 뒤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표를 각 주별로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후보가 낙마할 경우 새로운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공화당 RNC의 조례 제9항 '지명자 공백 채우기(Filling Vacancies in Nominations)'는 대선 후보 낙마 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RNC 9항은 "RNC 위원들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혹은 부통령 후보가 사망, 사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보자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RNC 위원은 각 주가 전당대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표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어떤 후보자도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 등으로 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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