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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 안 받아준 경찰서

입력 2016-08-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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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 안 받아준 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신고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4일 뉴시스 취재결과 김모(46·여)씨는 전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 2200만원을 송금하고 나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곧바로 남편과 함께 강릉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김씨는 신고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안내실에서 안내 담당을 하던 여직원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가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50분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과 사무실은 오후 6시 퇴근 시간을 넘긴터라 근무자 전원이 퇴근을 해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김씨는 "그 여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직원들이) 퇴근을 해서 오늘 (오후 6시52분에) 접수할 수 없다. 지구대를 가도 소용이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갔다"고 말했다.

강릉경찰서 민원안내실 출입구 유리벽에는 "보이스피싱! 이런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제작한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다.

또한 민원안내실 내부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안내하는 팸플릿 2종 수십 장이 비치돼 있었지만 김씨 부부에겐 도움이 안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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