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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청년수당 입금…정부는 시정명령 조치

입력 2016-08-03 20:51 수정 2016-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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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청년 수당'을 오늘(3일) 집행했습니다. 정부가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이 안되면 다시 '직권취소' 처분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먼저 조민중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 지급한 수당은 모두 14억 1,550만원입니다.

애초 지원 대상자 3천 명 중 사용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우선 50만 원씩 지급한 겁니다.

최장 6개월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중 1회 분으로 각자의 은행 계좌에 모두 현금으로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완구 사무국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서울시 : (결정 번복 등)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 놓고도 절차의 위법 운운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의 골을 봉합하지 못하고 청년수당 지급이 이뤄지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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