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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법정행?…애꿎은 수급자 공범(?)될 판

입력 2016-08-03 15:52

지리한 법정싸움 예고…'협의'·'조정' 등 해석 엇갈려

복지부, 서울시 강행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안 취해…미필적 고의 논란

현금수급자 '부당이득' 해석, 처벌과 별개…서울시 환수 책임 강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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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법정싸움 예고…'협의'·'조정' 등 해석 엇갈려

복지부, 서울시 강행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안 취해…미필적 고의 논란

현금수급자 '부당이득' 해석, 처벌과 별개…서울시 환수 책임 강조 목적

청년수당, 법정행?…애꿎은 수급자 공범(?)될 판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 강행'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미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뜻을 굽히지 않는 것 자체가 직권 취소 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측은 불법행위가 없다면 직권 취소도 있을 수 없어, 행정부의 월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행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만약 현금 지급 환수 등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따라 즉시 취소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취소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그동안 누차 사업중단을 경고해왔기 때문에 직권 취소 사유라는 입장이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의 정신을 살려야한다"며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점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법 26조 '협의 및 조정' 2항에 따르면 지자차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사업계획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복지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법정 공방을 통해 정리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청년수당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신 양측의 법리 공방은 지루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측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애꿎은 청년수당 수급자들만 곤혹스러워 지게 됐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수급자가 받은 현금에 대해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원금을 함부로 썼다간 자칫 서울시와 함께 '공범'(?)이 될 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아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서울시가 지급된 현금을 환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강행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청년수당 수급자들에게 큰 불편이 돌아갈 것도 알고 있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사업추진과 동시에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직권 취소를 하려면 (위법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법률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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