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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청년수당' 시정명령 내린 복지부에 "자격없다" 규탄

입력 2016-08-03 15:26

복지부, 4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법률위반 운운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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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법률위반 운운 자격있나"

청년단체, '청년수당' 시정명령 내린 복지부에 "자격없다" 규탄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정명령에 대해 청년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3일 오후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청년수당 시정명령을 비판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마자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청년의 험난한 삶 앞에서 법률 위반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중앙정부나 지자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청년정책을 내실화하지 못할망정 지자체의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청년실업은 청년들 탓이 아니다.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말아라"고 규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3000여명을 선정해 각 5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처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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