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어제(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자증세, 고소득자 과세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인데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세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먼저 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더민주는 5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41%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1억 5000만 원 초과 소득에 38%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강화해, 어릴 때 상속받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 방안도 본격 추진합니다.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4조 1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게 더민주의 분석입니다.
가족 재산을 운용하면서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걸 규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없이 명의만 법인에 두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 15%p를 추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 등 고려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