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폭스바겐 "대응방안 고민 중…철수는 고려 안해"

입력 2016-08-02 17:50

행정소송, 재인증 추진 등 놓고 고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행정소송, 재인증 추진 등 놓고 고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일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우디폭스바겐 측 관계자는 이날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증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지는 고민하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철수는 아직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폭스바겐코리아도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본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히 저희 딜러들과 협력사 및 고객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환경부의 인증 취소 처분은 고객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폭스바겐 측은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 독일 본사에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이번 환경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재인증을 거쳐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인증을 받을 경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가 중지되는 동안 딜러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입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본안(행정소송)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인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우리는 중소 딜러사들이 많다보니 지난 25일 자발적 판매정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