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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고소득자 세율 ↑"

입력 2016-08-02 20:09 수정 2016-08-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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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여대야소냐, 아니면 야대여소냐는 따지고 볼수록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야대여소가 되면서 사실상 입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주 과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커다란 이슈 두 가지가 오늘(2일) 뉴스룸의 첫 소식입니다.

하나는 더민주가 오늘 내놓은 이른바 부자증세안입니다. 온갖 논란이 이어졌지만, 지금의 야당들은 마음만 먹으면 증세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야당들이 구체화한 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왔던 3대권한, 즉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을 이 공수처에도 준다는 것인데, 검찰로서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겪을 수 밖에 없어서 과연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파장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과세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더민주는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41%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에 38%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강화해, 어릴 때 상속받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 방안도 본격 추진합니다.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4조 1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게 더민주의 분석입니다.

가족 재산을 운용하면서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걸 규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없이 명의만 법인에 두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 15%p를 추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 등 고려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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