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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 '공수처 신설안' 공동 발의키로…기소권도 부여

입력 2016-08-02 20:14 수정 2016-08-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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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세에 대해 야권이 아직 차이가 있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법을 이번 주 안에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합의사항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9번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는데,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을 이번에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야당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3대 권한을 모두 갖게 돼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화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법안 제출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양당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8개 부분에 이견이 크게 있었는데 거의 다 타결이 됐고…]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수사가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판검사 출신뿐 아니라 법학 교수도 선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의 특별검사는 수사권은 물론 검찰이 독점해왔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도 갖게 됩니다.

대상 범죄에 공무상 직무 관련 범죄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

양당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공동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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