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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검찰의 탄생?…공수처 핵심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16-08-02 21:30 수정 2016-08-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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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기존 특검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권한과 쟁점은 뭔지, 무엇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는지를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공수처가 생기면 사실상 제2의 검찰이 생긴다고 봐야됩니까?

[기자]

그 질문은 우선 공수처의 수장이 누가 되는 것이냐와 연결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라면 기존의 검찰총장과 무엇이 다르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같은데요.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특검을 2명을 추천하고 특별감찰관은 3명을 추천합니다. 이 중에 1명을 임명하는건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에서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권이 없는 셈입니다.

[앵커]

단수추천이라는 거군요? 그럼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추천위가 구성이 되는데요, 야당안을 보면.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4명의 인사, 이렇게 7명으로 추천위가 구성됩니다.

[앵커]

이게 야당의 안이라면 국회가 추천한 4명은 그 안에서 각당의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일단 교섭단체의 추천이라고만 정해졌는데요. 아직까지 최종안은 좀더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이 검사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독립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텐데요.

[기자]

우선 특검이나 특별감찰관과 비교해보면 법조 경력,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를 15년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후보자격이 있다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장의 경우, 법학교수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교수도 15년 이상했으면 후보가 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현직검사가 바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해놨습니다. 그리고 처장이 되면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제일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혁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건데. 지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과 함께 공소유지권도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공직자비리수사처에도 준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동안 막강하게 구축해왔던 독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판유지, 공소유지까지 하게되는 건데요.

[앵커]

물론 영장청구라던가, 이런것도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자]

네, 거기에는 수사의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모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독점 권한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과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별 감찰관에는 수사 기소권이 없습니다. 현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영장청구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할때는 다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물론 기소권도 없는거고요.

[앵커]

특검은 사실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그냥 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것을 다 나눠줘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은 물론이고 특검도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검이 할 수 있는데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속하지도 않는 별도 기구를 만들 이유가 있냐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야당이 감안을 하기는 했을 텐데요?

[기자]

야당 입장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후보 당시 내놓았던 공약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의결이 있거나 법무장관이 판단하면 특검이 발동됩니다.

2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특검이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또 특별감찰관도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비위 적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때문에 바로 두가지로는 안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는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 것이냐, 아까 얘기한대로 기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점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구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 의결위나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때 반드시 수사를 해야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10, 그러니까 의원 30명이 수사 요청을 하면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의석 수를 따지면 국민의당 단독으로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수사가 진행이 되야하는거죠.

예를 들면 우 수석의 경우 국회에서 30명이 수사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지체없이 수사를 들어가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앵커]

국회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그러면 공수처가 얼마나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사는 검찰이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란 조직이 얼마나 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수사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역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노하우의 부분을 따지면 현직 검사들이 뛰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공수처에서는 검사 참여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출신이라 하더라도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검사들만 공수처에 합류할 수 있게 발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사실 검사참여 부분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앵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죠. 국회 선진화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거 아닐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 의결 자체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문제는 국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선진화법에 따라서 신속처리 안건에 지정이 되어야 국회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는건데 의석수를 보면 우선 야당이 많긴합니다. 165명이죠. 그런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180명이 되어야하는 겁니다. 5분의 3이죠. 그렇기때문에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내야 하는데 현재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80명을 채울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더군다나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들어서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또 국민적으로 그런 여론이 매우 강하게 된다면 국회로서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고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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