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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속임수 인증' 폭스바겐 8만 3000대 인증 취소

입력 2016-08-02 20:44 수정 2016-08-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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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음과 배출가스 시험 서류를 위조해서 '속임수'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에 정부가 또 한번 대규모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큽니다. 이회사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이 신차판매를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오는 신차들도 모두 돌아가야할 처지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신차 인증을 받은 아우디 A7의 소음 시험성적서입니다.

2011년 독일에서 인증받은 성적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A6에서 A7으로 이름만 바꾼 위조 서류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차량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환경부는 해당 차량 8만3천대 인증을 취소하고 같은 차종의 신차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12만6천대를 합치면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석 대 중 두 대에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또한 환경부는 차량 판매액의 3%를 적용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폭스바겐이 과징금 인상법이 적용되기 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해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피해갔다는 분석입니다.

폭스바겐 측이 재인증을 추진하고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환경부는 재인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실시하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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