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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포켓몬 찾아 '똑똑'…'주거침입' 소송
입력 2016-08-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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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켓몬을 잡으려고 시도때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에 시달리던 미국의 한 집주인이 포켓몬고 개발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포켓몬고 사용자들입니다.
평소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지만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인 '포켓스탑'으로 설정되면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포켓스탑이 무작위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 뉴저지의 한 가정집이 포켓스탑으로 설정되면서 집주인이 게임 투자사인 닌텐도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임출시 이후 최소 5번이나 포켓몬고 이용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포켓몬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해 사유지를 침해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집주인은 포켓몬고 개발사가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무시했다며 무단침입으로 손해를 입은 모든 미국인을 대신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송에 이어 첫 규제도 나왔습니다.
뉴욕주는 성범죄자들이 포켓몬고를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다며 가석방 상태의 성범죄자 3천명에 대해 포켓몬고를 내려받거나 실행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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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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