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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당, 공수처법 합의 불발…김영란법 포함여부 이견

입력 2016-08-02 15:28

8개 쟁점 중 7개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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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쟁점 중 7개만 합의

2 야당, 공수처법 합의 불발…김영란법 포함여부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양 당의 공수처 법안 내용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친 결과 7개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고, 1개의 쟁점을 남겨두게 됐다"며 "양당은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수처법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를 이룬 7개 사항은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권한범위 ▲수사권 개시 요건 ▲공수처장 자격 ▲공수처 차장 임명 절차 ▲특별검사 임명 조건 및 정원 ▲퇴직자 공직취임 제한 등이다.

양당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의 경우 전현직 모두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공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방안으로 조율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처장은 추천위가 단수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은 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퇴직 1년 미만의 전직 검사는 특별검사 임명을 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기로 했다. 또 처장과 차장만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 공수처의 견제장치 수단으로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다만 양당은 김영란법 위반을 공수처 수사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양당은 공히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을 놓고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대상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해서 조문안 작성까지 거의 마친 상태"라며 "다만 김영란법 위반 사항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공수처 운용 관련 규칙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절충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쟁점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합리적인 선에서 일치를 봤다. 김영란법 포함 여부는 조율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내일 중에라도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각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주 내 공동발의를 목표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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