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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부 실무협의회, 소득없이 이견만 확인

입력 2016-08-02 14:40

기관 간 이견 조정 위해 실무회의 열렸지만 입장차 드러나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곧 개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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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이견 조정 위해 실무회의 열렸지만 입장차 드러나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곧 개최할 것"

'김영란법' 정부 실무협의회, 소득없이 이견만 확인


'김영란법' 정부 실무협의회, 소득없이 이견만 확인


법제처가 1일 오전 9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됐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다. 주로 법리적 이견에 대해 논의하지만, 부처 간 정책적 이견은 국무조정실이 조정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실무 단계로, 쟁점을 정리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價額)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수수(授受)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익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이날 개최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주재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권익위 등 5개 기관의 국·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 4개 기관은 지난 1일 오후 늦게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허용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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