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 서류를 위조해 '속임수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해 환경부가 대규모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퇴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오늘(2일) 인증 취소한 폭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8만 3000대입니다.
배기가스와 소음에 대한 시험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 차량들은 재인증을 받기 전까지 판매 불가능합니다.
판매 중지된 차량엔 경유차 뿐 아니라 14개 휘발유엔진 차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12만대와 합치면 인증 취소된 폭스바겐 차량은 20만9천대.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석 대 중 두 대 꼴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과징금은 법상 최고 비율인 매출액의 3%를 적용해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액이 인상되기 전인 지난달 폭스바겐이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과징금 제재는 피했습니다.
인증 취소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A/S 등 사후관리 문제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