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더민주 "세법개정시 고소득기업·계층 법인·소득세 징수 강화해야"

입력 2016-08-02 11:48 수정 2016-08-02 15:24

"우병우 방지법도 통과시켜야"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논쟁 벌일 것"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병우 방지법도 통과시켜야"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논쟁 벌일 것"

더민주 "세법개정시 고소득기업·계층 법인·소득세 징수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며 법안심사과정에서 고소득기업·계층 대상 세금 부담 강화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상향 조정돼야 하지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도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며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며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2%p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명 중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약 7,300명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20%에서 25%로 5%p 인상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강화해 자산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1,000만~2,000만원까지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세율을 14%에서 17%로 3%p 인상해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더민주는 '우병우 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을 규제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명의만 법인으로 돼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소위 부자들의 절세방법이라고 합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탈세나 마찬가지"라며 "외관상 법인이나 실질은 개인소유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부동산임대소득 목적·자산 보유목적의 법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세법상 원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정상화 등을 추진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 무산되기 일쑤였다. 더민주는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한 지금이 증세 정책을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같이 논쟁을 벌일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여당 입장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하반기에 돌입한 시점에서 이제는 (증세를) 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기재위 더민주 간사도 "이미 각당의 대표가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양극화해소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명확히 지적했고,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단 방향까지 제시한 분도 있었다"며 "정부여당도 그렇게 드러내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왔다"며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것은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갈까 중국갈까 할 때에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법인세"라며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는 2006년부터 100억불에서 200억불 사이로 정체돼있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그것에 2배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