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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영란법'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입력 2016-08-02 10:21

기관 간 이견 조정 위해 실무협의회 열려
실무 단계로 당장 결론 내려질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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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이견 조정 위해 실무협의회 열려
실무 단계로 당장 결론 내려질 가능성 낮아

법제처, '김영란법'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


법제처, '김영란법'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


법제처는 1일 오전 9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다. 주로 법리적 이견에 대해 논의하지만, 부처 간 정책적 이견은 국무조정실이 조정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실무 단계로, 쟁점을 정리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고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어떤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한 차례 회의만으로 기관 간 이견 등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실무 단계를 거치면 차장이 주재하는 협의회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익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이날 개최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주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의 국·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 4개 기관은 지난 1일 오후 늦게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허용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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