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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예외" "상한선 올려야" 김영란법 갑론을박

입력 2016-08-02 08:14 수정 2016-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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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은 이제 8월로 달이 넘어가면서 다음 달 시행으로 말도 바뀌었죠. 국회의원은 왜 빠지느냐,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를 포함해서 논란은 여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바뀌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5·10 법칙,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선을 완화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했는데요. 새누리당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정의당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도 원안 그대로 가자는 쪽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식사접대의 상한선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나 전복 등 이른바 값나가는 선물이 사라지면서 농가 등이 입게 될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상한선을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식사 제한은 5만 원, 선물 제한은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

금액 상한선이 2003년에 정해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어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기존 원안 그대로 현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식사 접대 상한선 등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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