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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우즈베키스탄 피고인 도주 '콧수염·황색 죄수복'

입력 2016-08-01 19:14

흉기로 자국인 여자들 협박 폭행 혐의 조사

조사 마친 뒤 대기 하던 중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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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국인 여자들 협박 폭행 혐의 조사

조사 마친 뒤 대기 하던 중 도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피고인이 도주했다.

1일 김천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친 우즈베키스탄 피고인(30)이 도주했다.

피고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흉기로 자국인 여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교도관과 함께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실에 있던 중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키 170㎝에 몸무게 65㎏이다. 도주 당시 연한 황색 죄수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아울러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지청은 피고인이 현재 법원 뒤 달봉산에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천지청과 달봉산 정상까지 거리는 4.64㎞이며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현재 경찰은 경찰 100명을 현장에 투입해 달봉산 인근 접근로를 차단하고 피고인 검거를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을 위한 헬기는 일몰 때문에 출동하지 못했다"며 "경력을 투입해 피고인 검거를 위한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로 자국인(여성)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조사를 받았다"며 "전 직원들이 피고인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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