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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농수축산물 예외 필요"…우상호 "5만원으로"

입력 2016-08-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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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시행되는데 보완해야 한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은 여야 지도부가 이른바 3, 5, 10으로 불리는 식사와 선물의 상한선을 바꾸자고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식사접대의 상한선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나 전복 등 이른바 값나가는 선물이 사라지면서 농가 등이 입게 될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상한선을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식사 제한은 5만 원, 선물 제한은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

금액 상한선이 2003년에 정해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어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 안을 고쳐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기존 원안 그대로 현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식사 접대 상한선 등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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