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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통학버스 사건, 특정감사-행·재정 조치"

입력 2016-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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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통학버스 사건, 특정감사-행·재정 조치"


4살배기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갇혀 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와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재성 교육국장은 이날 오후 통학차량 안전사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 이같은 일이 터져 이유 불문하고 학부모와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원장, 교사 등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경위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교육과정 운영과 통학버스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운전자와 연락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신고 여부 등을 등록해야 함에도 지난 3월 전세 계약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등록 차량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과 손잡고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해 대면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달 20일까지 일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등록정보를 수정토록 하고, 안전강화 캠페인과 계도 점검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박 국장은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네크워크망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4시42분께 광주 광산구 S유치원 인근에 주차돼있던 통학버스 안에서 A(4)군이 쓰러진 채 운전기사 임모(51)씨에 의해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째 의식불명이다.

A군은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지 8시간 만에 뒷좌석에서 탈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씨, 원장 박모씨(52·여), 당번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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