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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옥시 배상안 반발 "수용거부"

입력 2016-08-01 15:35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배상안 수용 못해"
"옥시 조간신문 사과광고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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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배상안 수용 못해"
"옥시 조간신문 사과광고 악어의 눈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옥시 배상안 반발 "수용거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가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자들은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고통과 옥시의 반인륜적 행태가 합의금에 묻혀 잊혀지지 않고 현재의 잘못이 시정돼야 한다"며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배상금 외에도 매출의 10%인 1조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옥시가 한국 정부의 방관과 법적 제도 미비 속에 1500억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옥시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종 배상안을 내놨다.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번 배상안에 대한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또 옥시가 조간신문에 사과 광고를 낸 데 대해선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옥시의 사과 광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감사돌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들의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감사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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