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김영란법,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틈' 많다?

입력 2016-08-01 18:46 수정 2016-08-01 22: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김영란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게 나타나면서, 정치권 역시 원안 그대로 시행을 약속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두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들립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예외조항 때문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일) 국회 발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영란법' 사례별로 설명드렸다시피 사소한 민원 청탁마저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정말 잘만 지켜지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부패문제 척결,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보이는 김영란법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있었던 겁니다.

이해충돌방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금지, 차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 딸 인턴 채용 논란을 일으켰던 서영교 의원 기억하시죠. 만약 이해충돌방지 규정이라는 게 있으면 딸을 자기 비서로 임명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이런 법 따로 안 만들어도 해결이 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김영란법 원안에는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날아가버린 겁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자녀 취업 청탁 논란을 낳았던 새누리당 김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모 의원 두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부기관인 정부법무공단에 아들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또 윤 의원은 한 대기업에 딸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았었죠.

이런 취업 청탁이 사실이었다는 전제 하에, 과연 김영란법으로 처벌 받을 사람은 누가 될까요? 부장, 지난주에 김영란법 퀴즈 맞추셨는데,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죠.

[앵커]

아휴, 그 뭐 당연한 걸 묻고 그래요. 당연히 취업청탁이 사실이었다면 두 사람 다 제재를 받겠지요.

[기자]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틀리셨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윤 의원은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안됩니다.

[앵커]

양반장 한테 또 당한것 같은데, 둘다 국회의원인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기자]

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한테 부정청탁을 하는 것만 금하고 있지,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을 하는 건 김영란법으론 단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의 경우는 정부법무공단, 즉 공직자한테 청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되는데, 윤 의원은 일반 사기업에 한 것이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민간 부문에 대한 공직자들의 청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에, 민간 기업들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원칙적으론 김영란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영란법에 제가 일부러 흠집을 내려고 이런 이야기하는거 아닙니다.

보완을 통해서 더 촘촘하게, 더 완벽한 법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본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하겠고요.

일단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김영란법, 국회의원 빠져나갈 틈 많다?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관련기사

담임 선생님에게 초콜릿 선물?…사례로 본 김영란법 핵심이라던 '이해충돌방지조항' 통째로 '쏙' 빠졌다? 식당가에 등장한 '영란 셋트'…2,3차 접대문화 바뀔까 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 나온다…핵심은 직무관련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