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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김영란법, 성실납세의식 향상에 기여"

입력 2016-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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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김영란법, 성실납세의식 향상에 기여"


한국납세자연맹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란법이 지하경제 축소와 성실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일 "지하경제에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부터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나에게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선뜻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며 "복지는 세금으로 구현되고 좋은 정부는 지하경제축소 및 부패 청산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부패는 세금 낭비를 의미하는 만큼 부정한 청탁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연맹의 주장이다.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12년 기준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다. 미국의 3배,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은 부패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나라는 공평한 세금인 소득세 위주의 증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패가 만연하면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과세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간접세 위주의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특히 죄악세(담뱃세와 주세 등) 위주로 증세하면서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할 세금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직이라는 도덕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검찰,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자의적 법집행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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