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환경부, 호흡기 자극 우려 MIT 함유 방향제·탈취제 회수 권고

입력 2016-08-01 11:22

환경부, 스프레이형 58개 제품 인체 위해성 평가
방향제 '에티켓'·섬유탈취제 '컨센서스' MIT·에틸렌글리콜 기준치 초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환경부, 스프레이형 58개 제품 인체 위해성 평가
방향제 '에티켓'·섬유탈취제 '컨센서스' MIT·에틸렌글리콜 기준치 초과

환경부, 호흡기 자극 우려 MIT 함유 방향제·탈취제 회수 권고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MIT(메틸이소치아졸논), 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어 호흡기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수거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주)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주)케이피코리아의 섬유탈취제 '컨센서스'에서 MIT 0.0094% 와 에틸렌글리콜 0.3072%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가 도출한 MIT(방향제 0.0037% 이하)와 에틸렌글리콜(탈취제 0.2489% 이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19일 수거를 권고했다.

수거를 권고 받은 (주)산도깨비와 (주)케이피코리아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띄우는 등 회수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제조사의 수거 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장감시원 62명을 온·오프라인 매장에 투입해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안) 등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