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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인 우병우 수석 아들, 복무기간 중 절반만 운행

입력 2016-08-01 11:23

더민주 박남춘 의원 특혜 의혹 제기
"올 1~7월 복무기간 중 103일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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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남춘 의원 특혜 의혹 제기
"올 1~7월 복무기간 중 103일만 운전"

운전병인 우병우 수석 아들, 복무기간 중 절반만 운행


의무경찰 대원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에 대한 보직 및 외박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복무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상경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13일 중 103일만을 운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 이상철 차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차장 운전병인 우 상경이 200일이 넘는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우 상경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짜는 주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토·일요일 등 주말은 총 51일인데 이 중 운전을 한 날짜가 13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 상경이 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기간에 휴가나 외박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우 상경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3일 이상 연이어 운전하지 않은 날들이 존재했다.

1월에는 1일부터 7일까지, 설이 포함된 2월에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3월에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과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등 총 12일간 운전 실적이 없었다.

이어 4월의 경우 2일부터 10일까지 9일 간, 같은 달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간, 5월에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등 총 7일 간 운행하지 않았다.

6~7월에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과 29일부터 7월3일까지 5일, 같은 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등 17일 간 운행이 없었다.

박 의원은 "우 상경은 올 7월 정기 휴가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간 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다만 두 달에 한번 3박 4일의 정기외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총 12일의 정기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운전 실적은 우 상경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의 특혜 뿐 아니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직별로 이같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겠는가"라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1%에 집중된 특혜를 낱낱이 공개해 불공정과 특혜가 만연된 군대불평등을 확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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