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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의원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판가름

입력 2016-08-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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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의원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판가름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영장 재청구 당시 박 의원이 같은 당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더불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 불법 지출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달 23일 접수되고, 일주일 후 박 의원 측이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현행법 상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박 의원 측이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박 의원도 범행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박 의원이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증거인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소명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권발(發) 검찰 개혁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6일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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