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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배상안' 피해자들 성명 "돈으로 입 막으려는 술수"

입력 2016-07-31 17:50

"검찰 기소 내용은 부인…그러면서 배상안 발표하나"
"검찰소환·국정조사부터 제대로 응하라"
옥시 최종 배상안, 1·2단계 피해자만 대상
"3·4단계 피해자도 포함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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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내용은 부인…그러면서 배상안 발표하나"
"검찰소환·국정조사부터 제대로 응하라"
옥시 최종 배상안, 1·2단계 피해자만 대상
"3·4단계 피해자도 포함했어야"

'옥시 배상안' 피해자들 성명 "돈으로 입 막으려는 술수"


'옥시 배상안' 피해자들 성명 "돈으로 입 막으려는 술수"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이 31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내놓은 최종 배상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옥시가 배상안을 공식 발표한 직후 낸 공동 성명서에서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가피모 등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옥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표한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10월4일까지 계속된다.

옥시는 31일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종 배상안을 내놨다.

여기에 따르면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정부가 1·2단계 피해자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며 "옥시는 그런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타장기영향·기저질환영향·태아영향·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돼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추가적인 배상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에 옥시가 선제적으로 3·4단계 피해자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피모 등은 옥시가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검찰 및 국정조사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한국 검찰을 조롱한 거라브 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며 "그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영국 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와 패티 오헤이어 홍보담당 책임자를 8월 말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배상안에 대한 신청 접수는 8월1일부터 시작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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