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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1명 추가 구속

입력 2016-07-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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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38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경찰은 올해 초 같은 일당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해외 운영총괄자 A(37)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사다리게임, 달팽이 경주, 파워볼(로또 보너스 숫자 맞히기)에 많은 돈을 걸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도메인을 80여회 이상 바꾸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한 게임에 최대 100만원을 걸 수 있었으나 다른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도박사이트를 거쳐간 판돈만 3800억원에 달했다.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다리게임 분석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도박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앞서 경찰이 공범 20명을 베트남과 국내에서 차례로 검거하자 해외 사무실을 캄보디아의 고급 풀빌라로 옮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 경찰에 지난 2월 붙잡혀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주재 경찰 영상와 공조 수사를 벌여 이들의 신병과 범행에 사용된 계좌,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품을 넘겨받아 여죄를 밝혀냈다.

또 A씨 외에 또 다른 해외 운영 총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강용원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도박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외국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일당이 베트남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안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국내 운영총괄자 B(37)씨 등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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