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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심원, 판사 다 선처하자는데…강도미수 대학생 사연

입력 2016-07-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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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심원, 판사 다 선처하자는데…강도미수 대학생 사연


절도를 하려다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여러 정상이 참작돼 선처 차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5시9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노래방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한모(57·여)씨의 승용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노래방 직원 장모(45)씨에게 들키자 한씨와 장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 온 김씨는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한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만한 금품을 찾았다.

김씨의 수상쩍은 행동을 노래방 폐쇄회로(CC)TV로 지켜본 장씨는 밖으로 뛰쳐나와 김씨의 팔을 붙잡았다. 차주인 한씨도 뒤따라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도주하려다 붙잡힌 김씨는 장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1차례씩 걷어찼다. 한씨의 허리와 어깨 부위도 수차례 때렸다.

검찰은 김씨가 절도하려다 이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한 점을 준강도미수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하지만 양형에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7명중 2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은 징역 9월의 선고유예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어 "김씨가 초범인데다 범행 당시 19세의 세상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 현재 현역병 입영이 예정돼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김씨를 용서해 아무 조건 없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동부지법 서삼희 공보판사는 "선고유예보다 중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직 어린 김씨에게 가혹하다고 다수 배심원들이 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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