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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헌 결정' 김영란법, 어떤 경우 제재 받을까?

입력 2016-07-29 18:44 수정 2016-07-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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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어제(28일)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졌던 접대문화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돼,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김영란법에 대해서 조금 아주 마이크로하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저 같은 언론사 직원, 또 그 배우자…법 적용 대상자만 전체 국민의 8%인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되는 쌍벌규정이 있어서 이 400만하고 엮인다 치면, 사실상 온 국민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오늘 집중발제는 몇 가지 사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 보고 가시죠.

이분은 검사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기자입니다. 두 사람 다 법 적용 대상자죠. 딱 봐도 고급요정이니 두 사람 식사 비용만 해도 제한액인 3만 원은 훨씬 넘겠죠.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명품시계, 당연히 100만 원 넘겠죠. 직무와 관련 있든 없든, 100만 원 넘는 거 받았으니 이 두사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실 영화는 < 홍길동의 후예 >입니다. 감상하시죠.

누군가가 검사 집에 사과 박스를 보냈습니다. 돈뭉치가 들었을 줄 알고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인데요. 돈뭉치가 들었다면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단순 사과 박스라면 어떨까요? 부장, 이거 어떨 거 같습니까?

[앵커]

사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5만 원 넘어가는 건 과태료 대상이죠.

[기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번엔 JTBC 인기드라마 <밀회>의 한장면입니다. 잠깐 감상하시죠.

음대 교수에게 수험생 학부모가 '아이 좀 잘 봐달라'면서 고급 도시락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예전 같으면 훈훈할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만약 개당 3만 원이 넘는 도시락이면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역시 JTBC 드라마 <그녀의 신화=""> 한장면 보시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남성이 기자고, 이 여성이 공무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당연히 100만 원 넘을 겁니다. 이거 형사처벌해야합니까요? 반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욱 기자]

아…기자끼리, 공무원과 기자 결혼하기 고민되겠는데요. 그러면.

[정강현 기자]

저것도 따지고 보면 "결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청탁 아닙니까? 대가성도 있네.

[임소라 기자]

뭐…유권해석을 받아야겠지만…사랑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홀몸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직접 문의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자" 이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 김영란법, 어떤 경우 제재받나?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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