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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특임검사 "진경준은 넥슨 법률자문 해줬다"

입력 2016-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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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특임검사 "진경준은 넥슨 법률자문 해줬다"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주식 공짜 매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금로 특임검사는 2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고 조금 알아봐 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공짜 매입을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듣기에 따라선 진 검사장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대기업 '집사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수사에 직접 개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 특임검사는 "진 검사장이 넥슨과 한진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하늘과 땅이 알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진행할 예정인 김정주(48) NXC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넥슨 관련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 특임검사와의 일문일답.

- 진 검사장 뇌물 액수 얼마인가.

"주식 부분이 8억5300여만원이고 여행 관련 부분은 5000만원 정도다. 제네시스 자동차 관련은 4900여만원 정도다. 제3자 뇌물수수는 사업기회 제공이기 때문에 특정 어렵다. 뇌물 총합은 9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 주식 매입할 때 시가보다 산 건 뇌물 액수에 영향 없나.

"2005~2006년 비상장 거래 내역 쭉 보니까 다른 거래보다 조금 싸게 산 건 아니고 오히려 비싼 상황이다. (김 대표가) 헐값에 매각한 것은 아니다."

- 추징보전은 130억원을 했다.

"시세차익 실현한 것이 포함된 것이다. 돈을 받았을 때 이자까지 뇌물액수는 아니다. 공무원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뇌물로 인해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 안되면 추징할 수 있다. 그 돈 자체가 넥슨재팬에 상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유래한 것으로 봐서 추징범위에 넣었다. 다만 범행 가액으로 되는 건 아니다."

- 11번의 여행은 모두 김 대표랑 함께 갔나.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이 함께 간 것이 3번이다. 나머지 8번은 진 검사장 가족만 갔다."

- 주로 항공권 제공한 건가

"그렇다."

- 여행 경비는 어떤 식으로 대납 요구했나.

"여행을 같이 갈 때는 김 대표가 계산했다. 따로 갈 때는 김 대표가 주로 이용하는 여행사가 있다. 그곳도 둘의 관계를 아니까 거기에 얘기하면 나중에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했다."

- 벤츠 차량은 진 검사장 모친이 탄 게 맞나.

"자금 추적을 다 했는데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서 했다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

- 김 대표와 진 검사장에 포괄일죄 적용한 까닭은.

"포괄일죄는 단일한 범죄에 동일인이 특정인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받은 사람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로 적용한다. 공소시효가 일부 남아있으면 전체를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처럼 한다. 뇌물공여 부분도 (공소시효)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받은 사람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하면서 주는 사람을 떼고 할 수 없으니 평형성 차원에서 같이 적용했다."

- 대가성 부분은 입증됐나.

"(김광준 부장 검사 뇌물사건 당시) 대가성은 검사의 직무 관련 포괄적 대가로 봤는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봤다.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이나 몇 건에 대해서는 서로 상담하거나 얘기를 해주고 조금 알아봐준 정황이 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

- 알아봐준 정황은 넥슨 사건 관련인가.

"그렇다."

- 그런 행위는 알선수재 아닌가.

"알선수재는 아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직무 관련하면 알선수뢰 될 수도 있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 뇌물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과 일부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했다."

- 진 검사장이 실제 사건 처리 부당했나.

"그러지는 않았다."

- 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직접 금품 요구했나.

"결국은 돈을 주고 받을 때 의사의 합치 부분인데 그게 어떤 경위로 됐는지는 진술 다를 수 있다. 주고받은 게 확실하고 두 사람 다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 김 대표는 구속해야하지 않나.

"고민은 많이 했다. 포괄일죄 관련해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자신있지만 견해 일부 다를 수 있다. 또 앞으로 남은 배임 의혹 수사 중이라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

-한진 관련해서 내사 종결 대가로 청소용역 수주했나.

"사건 자체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사건 처리 이후에 처음으로 진 검사장과 서 대표가 만났다. (내사종결) 그 부분 얘기 오갔고 그 이후에도 한진이나 대한항공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소용역 수주한 걸로 확인됐다."

- 내사 종결 후 한진 측이 진 검사장 쪽에 먼저 접촉한건가.

"그 부분도 법정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진 검사장 측에서 먼저 접촉을 요구했다."

- 내사종결 해달라고 부탁한건가.

"내사종결을 부당하게 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진 검사장이) 내사종결 사실을 얘기했다. 한진은 큰 그룹이니까 좋은 보직 검사랑 관계 유지하고 나중에 회사 문제 있으면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 한진과 접촉한 게 내사종결 후 얼마 뒤인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한달 내다."

- 사건 종결 전에는 연락 없었나.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확인이 안됐다."

- 진 검사장 처가 청소용역은 한진에서 먼저 준 것인가.

"관계자들 진술 좀 다를 수 있다. 확인 결과 접촉 경위는 진 검사장이 먼저인데 청소용역은 누가 먼저 달라고 했는지는 진술이 다르다. 뇌물 주고받은 의사 일치하니 수사팀엔 큰 의미 없다. 다만 양형이나 정상 부분에 영향 있을 수 있다. 그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 처남 업체는 이익이 진 검사장에게 간 건 있나.

"일부 그런 의심가는 부분있고 확인했다. 다만 뇌물 액수 특정할 수 없다. 언론 보도는 130여억 정도인데 2010년부터 계약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그걸 다 뇌물액수로 볼 수 없다. 그곳도 직원 고용해서 월급 주고 했으니 또 다른 용역 행위다. 사업기회 제공이나 투자 기회 제공이라 그렇게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처가 쪽이랑 금전적 거래 일단 좀 많았다. 받아서 많이 썼다고 해서 그 금액이 꼭 그것인지 단정 어렵고 섞여 있다.

- 진 검사장은 혐의 다 인정하고 있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리적 부분은 조금 다투고 있다."

- F사 관련자는 진 검사장과 알던 사이인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잘 알던 사람이다."

-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주식 취득은 문제없나.

"넥슨 주식 취득 부분은 다 봤다. (김 대표가) 넥슨 자금으로 4억2500만원 대여해서 주식을 샀다가 변제한 과정을 살펴봤다. 다 변제됐고 그 부분 문제 없는 걸로 확인됐다."

- 진 검사장이 돈을 받은 게 넥슨과 한진 뿐일까.

"하늘은 알고 땅도 알겠지만 우리는 모른다. 알고 있는 부분은 진상규명 하려고 했고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 특임검사팀 해체는 어떻게 되나.

"오늘 기소하고 수사 결과 발표로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마감한다. 월요일부터는 복귀한다."

- 특수3부 수사 대상은 넥슨 경영 전반인가.

"제기된 의혹 다 들여다본다고 보면 된다. 일부 자료를 분석 중이다."

- 진 검사장에게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을 질문 한 적 있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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